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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자필 호소 “죽기 전에 꼭 진실을”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8:57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8:57

일본의 강제연행 인정여부 밝혀달라 호소문 보내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생전에 해결되기 원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위안부 피해자 생존 할머니 중 한명인 길원옥 할머니가 일본이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했는지 밝혀달라고 재판부에 자필 호소문을 보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7일 오후 한일 합의문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 9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 외교부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정부가 외교부에 어떤 의사표현을 했는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사진=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자필 호소문 전문. shl22@newspim.com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하며 이날 소송의 원고인 송기호 변호사는 재판 직후 서울고법 1별관 앞에서 길 할머니의 호소문을 공개했다.

호소문은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위안부라고 불렸던 23명의 생존 할머니 중 한 사람입니다”로 시작한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길 할머니가 이 호소문을 작성한 날인 지난 2월 20일에는 23명의 할머니가 생존해 있었으나 현재 생존자는 22명이다.

길 할머니는 13세에 일본에 끌려가 현재 92세이다. 그는 “죽기 전에 꼭 진실을 밝히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며 생전에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이어 “일본이 위안부 문제의 진실인 강제연행을 인정했는지를 국민이 알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진심으로 호소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길 할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아 이날 법정에 나오지 못했지만 “재판장 앞에서 할머니의 서한을 읽었다”며 외교부의 합의문서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한편 재판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문서 공개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판결 선고는 다음달 18일 오전 10시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송기호 변호사가 길원옥 할머니의 호소문을 들고 있다. shl22@newspim.com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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