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일문일답] 조명래 "중국과 비상저감 조치 공동 시행…고농도 단계별 조치 강화"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3:08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3:08

"추진 중인 시행방안 효과와 문제점 분석하기 위한 것"
"2주전 한·중 환경장관회의서 합의된 것 시행팀 만▶들어 이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중국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동시행을 추진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일수에 따라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해 고농도 지속시 저감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브리핑을 열고 "법상 추진되고 있는 시행방안이 실제로 어느정도 효과가 있고 차수를 거듭할수록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완해야 될 부분 확인되지가 않아 시행강도 높여가는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효가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단계별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과의 비상저감조치 공동시행에 대해서는 "2주전 한·중환경장관회의에서 많은 부분 합의된 것이 있기 떄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구체적이고 빠르게 시행팀 만들어 이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긴급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동시행을 협의‧추진하고 한‧중 인공강우 기술 교류 및 공동실험 추진을 결정했다. 2019.03.07 leehs@newspim.com

다음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일문일답이다.

-장관께서 한·중간에 미세먼지 협력사업에는 신뢰와 내실이 기반돼야 한다고 했는데 어제 중극 측에서는 중국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가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아까 말씀드린 신뢰와 내실이란 표현은 중국 환경부 장관이 직접 썼던 표현이다. 앞으로 중국과 한국의 여러가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신뢰와 내실이 필요하다고 중국 환경부 장관이 썼고, 그래서 소개한 것.이다. 어제 중국 외교 측에서 과연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증거 있냐고 발언한 것으로 안다. 중국 당국에서도 외교측에서만 언급한 것이지 담당하고 있는 생태환경부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2주 전 방문해 회담 할 때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시인했다. 물론 정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랐다.

-새로 나온 조치는 5일 연속 저감시 단계적으로 강한다는 내용 뿐인 것 같다. 강화 방안 검토하겠다고 했지 추가 방안이 결정된 것도 아닌데 급하게 브리핑 한 것 같다.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얘기됐고 그 실현가능성은.
▲오늘 발표한 여러가지 조치 강화 방안들은 특히 이번 강제 시행기간 동안 이틀동안 시·도 지사들과 점검회의를 했다.법상 추진되고 있는 시행 방안이 실제 어느정도 효과가 있고 차수 거듭할 수록 어떤 문제가 있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 확인되지 않아 시행강도를 높여가는 조치 뒤따르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일부는 어느정도 확정된 것도 있고 일부는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논의에 긴 시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어제 대통령께서 중국과 여러 협력사업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부분은 정부가 모든 부처 차원해서도 해야겠지만 주무인 환경부가 이행해야하기 떄문에 그것을 이행하겠다는 말씀드린 것이다. 또한 이미 2주 전에 중국 생태환경부 방문해 많은 부분 합의된 것이 있기 떄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빠르게 시행팀을 만들어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인공강우 계속 언급되는데 전문가들 현재 기술로는 미세먼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한다. 가뭄해결을 위한 인공강우 실험은 좋지만 미세먼지 해결책처럼 얘기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는데 인공강우를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인공강우가 논란이 있지만 중국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목적으로 실험한바 있다.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로서는 정부입장에서는 국외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특히 서해 경유 미세먼지 저감 위해서는 인공강우 실험을 하겟다는 것이다. 특히 서해 상에서 인공강우 시험하게 된다면 대륙에서와 달리 기상조건들이 인공강우를 내리는데 좀 더 나은 조건이라는 판단이 있어서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중국이랑 비상저감조치 공동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공동시행하면 얼마나 나아질 것으로 보는지.
▲중국과 미세먼지 저감 혹은 대기오염 저감 위한 공조는 시간적으로 오래됐다. 지금까지는 연구과제형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방문해서 더이상 연구과 아니라 시행될 수 있는 공동방안을 찾자는 것이 중요한 합의 내용이다. 그중에서 중국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게 되면 그 정보를 우리에게 달라고 했다. 중국과 우리는 이틀내지 삼일 시차가 있다. 중국의 조치에 관한 정보를 갖게 된다면 예보력이 높아질 수 있다. 지금 3일 예보할 수 있는 것이 2~3일 늘어날 수 있고 사전에 예비 저감조치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을 줄일 수 있어 사전 정보교류가 필요하다.

-인공강우 실험을 우리측이 제안해 중국과 진행하는 것 같은데. 중국의 기술 공유가 합의된 것인지.
▲인공강우 실험과 관련해서는 본래 중국과 우리나라가 함께 설립한 한·중환경센터의 27개 과제 중에 하나로 미세먼지 저감 위한 인공강우 기술 공동개발·공유가 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환경협력센터 과제로 선정애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해서 중국 장관과 MOU 추진하면서 이른바 청천 프로젝트를 협의했다. 지금까지는 발생에 관한 연구했던 것을 저감하고 저감하기 위한 실천방안 공유하는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인공강우 실험과 장거리 이동에 대한 연구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여러 방안 찾도록하는 연구도 담겨져있다.

-추가적인 등급제 기반 차량제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현재 5등급제 경유차 운행 서울지역으로 제한돼 있다. 서울시의 조치 시행결과를 보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미세먼지 저감의 효과가 많지 않다는 중간 판단이 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조례제정이 안돼 시행을 못하는 한계도 있다. 이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5~7일 계속된다면 좀 더 강도 높은 차량운행제한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테면 첫날과 둘째날까지는 5등급, 그 다음에 지속되서 고농도 조치가 강화된다면 예컨데 3일 4일이라면 4등급 차량도 운행을 제한한다던가 더 나아가서 일주일 넘어서는 고농도라면 전국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 2부제 실시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강도를 높이는 시행방법이 되겠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