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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잿빛 공포]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환경부, 오늘 긴급대책 발표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07:20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07:22

운행 제한 대상 배출가스 등급 확대 등 내용 담길듯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수도권과 충남·북, 세종에 7일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는 등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추가대책을 내놓는다.

환경부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경기·인천·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 등 8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미세먼지가 매우나쁨 수준을 기록한 5일 오전 서울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03.05 leehs@newspim.com

해당 지역의 6일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한 데다 7일도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보된 데 따른 조처다.

수도권과 충남·북, 세종의 경우 7일 연속, 대전은 6일 연속, 광주와 전남은 4일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비상저감조치가 7일 연속 시행되는 것은 제도가 도입된 2017년 1월 이후 처음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7일은 홀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서울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된다. 또 서울시는 또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곳도 전면 폐쇄한다.

행정·공공기관과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이 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 조정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 공사장도 공사시간 변경·조정하고 살수차 운영과 방진덮개 복포 등의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일주일째 시행된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19기(충남 13기, 경기 4기, 인천 2기)의 출력 208만㎾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약 3.33t을 감축할 예정이다.

이같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도 좀처럼 미세먼지가 줄어들 기색을 보이지 않자 환경부는 이날 오전 미세먼지를 줄일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운행 제한 대상 배출가스 등급 확대, 미세먼지 대량 배출 민간업체의 가동률 조정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공공 부문의 차량 2부제를 민간으로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은 사회적 합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해 이번 대책에는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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