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국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동시행…서해서 인공강우도 실험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1:00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방안 발표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거리 물수사 등 즉각 시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일수 따라 단계별 조치도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연일 이어지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함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인공강우 기술을 교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도로청소차 운행을 확대하고 거리 물분사 등 즉각 시행가능한 미세먼지 저감 수단이 총동원된다.

환경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긴급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옥상에 설치된 도시대기측정소를 찾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19.03.07 leehs@newspim.com

우선, 국민들의 우려가 집중된 국외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해 고농도 미세먼지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한·중 양국이 자국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 나아가 비상저감조치를 양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중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합의했던 인공강우 기술 교류도 추진한다. 인공강우 기술력은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만큼,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연내 공동 실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중 양국이 함께 미세먼지 예보와 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구체화한다. 올 상반기 중으로 양국 전문가로 실시간 예보 전송방식, 예보주기 등 예보정보 공유를 위한 공동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향후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본격 운영하면, 2∼3일 전 조기경보가 가능해지고 현재 3일 예보도 7일 예보로 확대해 보다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미세먼지 핵심 감축 대책인 사업장 배출기준강화, 노후 경유차 감축 등의 정책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수단도 총동원한다.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 운행을 확대하고, 거리 물분사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농도 측정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고농도 시 석탄발전 80% 상한제약 대상을 40기에서 60기로 늘리고, 저유황탄 사용을 0.54%에서 0.4%로 확대하는 한편, 보령 1·2호기 등 노후 석탄발전 2기는 추가 조기폐쇄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농도 대응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학교나 공공건물의 옥상 유휴공간에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정화설비 시범설치를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 검증에 나선다.

이번 사례처럼 고농도가 지속돼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더해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가·공공차량을 전면 사용제한하고, 5일 이상 연속 발령되면 추가적인 등급제 기반 차량 제한, 지역별 차량부제 자율 실시 등 추가 강화방안을 검토한다.

또, 현재 전국 3만6010곳 날림먼지 저감 의무공사장의 공사시간 단축·조정에 더해 3일 연속 발령시 국가·관급 건설공사 중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터파기 등의 공사를 중심으로 공사시간을 추가로 단축하거나 조정하는 등 강화방안을 마련해 비상저감조치 시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실질적인 저감 협력이 절실하다"며 "연구·‧조사 중심의 '청천 프로젝트'를 한·중 양국간 대기오염 저감 협력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신뢰와 내실'에 기반해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윈-윈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