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담 줄어들 수 있도록 사업비도 개선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당국이 암호와 같았던 보험 약관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바꾸고, 과도한 보험 사업비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소비자를 위한 대책을 ‘2019년 업무계획’에 포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9.03.07 mironj19@newspim.com |
보험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약관도 보험사 중심의 전문용어가 많았다. 이에 자살보험금 사태나 암보험, 즉시연금 등의 분쟁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어려운 용어 등으로 소비자 분쟁이 지속되는 보험약관의 작성・검증・평가체계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한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부문은 명확히 규범화하고, 약관평가시 민원이 많았던 약관을 평가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반 소비자의 약관평가비중을 기존 10%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가 유리한 쪽으로 약관을 해석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법적인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던 관행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보험상품에 대한 사업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비 부과기준을 개선하고, 사업비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요컨대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도록 사업비를 낮추겠다는 거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관을 더 쉽고 명확하게 고쳐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분쟁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에 부과되는 사업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제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도록 사업비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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