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한지 10개월여만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상상인'이 마친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인수했다. 지난해 5월 상상인이 금융감독원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사진=금융위원회] |
6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상상인의 골든브릿지증권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안건이 최종 통과했다.
상상인은 컴퓨터시스템 설계 업체로 지난 2012년 세종저축은행(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2016년 공평저축은행(현 상상인저축은행)을 잇달아 인수하면서 금융업에 진출했다.
지난해 2월 상상인은 골든브릿지증권 최대주주였던 골든브릿지의 지분 전량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5월에는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유준원 상상인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이 인수 심사가 중단됐다. 그 뒤 조사가 무혐의로 결론나면서 심사가 재개됐으며, 지난달 27일 금융위 증선위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됐다.
상상인은 오는 29일 골든브릿지증권 주총에서 신규 사명을 확정하고 새 경영진을 선임할 예정이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