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김민정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고양시청사 전경 [사진=고양시] |
주차구역이나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 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는 10만원인 데 비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양시는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실시간 신고가 가능하고, 주말이나 야간에도 수시로 단속하고 있으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장애인 편의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zoeyp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