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환경피해가 예상되는 현장에서 직접 전문가와 상담해 분쟁을 해결하는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현장 수요자 중심의 환경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해 각종 환경 피해를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해결하기 위해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남도가 환경피해가 예상되는 현장에서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사진=경남도]2019.3.6. |
상담 대상은 도내 소음‧진동, 먼지 등 각종 환경 피해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대규모 공사 등으로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분기별로 시‧군 사전 조사 및 도 홈페이지, 환경분쟁 신청 관련 상담 등을 통해 수시로 파악한다.
올해는 지난 5일부터 창원시, 김해시의 공사장 소음진동 및 악취 피해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3개 현장을 대상으로 상담실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상담반은 공무원(경남도, 시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및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 직접 현장 방문이나 주민 간담회 등 전문가 상담과 당사자간 의견 수렴을 통하여 상호 분쟁을 중재‧해결할 계획이다.
피신청인의 중재 거부 등으로 상담반을 통한 환경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처리절차,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신창기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으로 도민의 분쟁신청과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을 절감하는 등 보다 만족하는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현장 수요자 중심의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갈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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