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감면 일제 조사
[동두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지방세 누락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취득세 비과세·감면 일제조사를 오는 1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양상현 기자] |
최근 5년간 비과세ㆍ감면 대상자는 감면 적정 여부와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등 감면 조건에 맞게 사용하는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종교단체와 영유아보육시설, 농업회사법인 등 최근 5년간 비과세·감면 부동산 665건이며, 시는 목적사업으로 직접사용 여부와 매각 및 임대 여부 등을 감면 분야별로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조성옥 세무과장은 “지난해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통해 20건, 5억 47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며 “특례를 받지 않는 다른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