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세무조사 3년 유예 혜택 부여
[여수=뉴스핌] 전남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5일 최근 3년간 체납액이 없고, 세금을 1000만원 이상 납부한 시민과 1억원 이상 납부한 법인 중에서 우수납세자를 선정해 ‘인증패’를 수여했다. 우수납세자에게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1년간 면제와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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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문화홀에서 지방세 우수납세자 인증패 수여식이 열렸다.(사진=여수시) |
시 관계자는 “매주 화요일은 오후 8시까지 세무민원실을 연장 운영하고 있고, 정기분 지방세 부과시기에는 야간‧공휴일 예약상담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해 성실납세자를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또 3년간 매년 정기분 지방세 3건 이상을 성실하게 납부한 5만2000여 명 가운데, 100명을 선정해 전통시장 상품권 5만원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jk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