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 추징액 42억 원, 목표액 대비 7억 원 더 추징 성과
[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경기 수원시가 10일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지방세를 탈루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적발해 42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 5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1000만원 이상 지방세 감면을 받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후 3년이 지난 법인 가운데 취득세액 6억원 이상인 곳 등이었다.
수원시청 [사진=수원포토뱅크] |
시는 ▲취득자산의 신고 과표 적정성 ▲탈루·은닉 여부 ▲주민세·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여부 ▲재산세 과세 적정성 ▲비과세·감면부동산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수원시는 2018년 한해 동안 개인사업자 300명과 471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전개해 지방세 탈루로 적발된 개인 사업자 62명에 8억 9400만원, 153개 법인에 33억 600만원을 추징했다.
지난해 지방세 탈루액 추징세액 목표로 설정한 35억원보다 7억원이 더 많은 42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는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설업 등 주요 조사업종의 경기침체와 세무조사 요원 부족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각적인 세무조사 기법으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jea06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