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 업무를 그동안 실시해 오던 방문 현장조사 방식을 지양하고 서면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창원시청 전경[제공=창원시청] 2018.7.23. |
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기업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종업원 수 50인을 초과한 200개 업체를 간편조사 대상에 선정해 방문조사로 인한 기업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번 간편조사 업체 선정은 2019년 창원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총 250개 업체 중 80%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업이 느끼는 세무불편과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조례로 정한 우수기업에 선정된 업체는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화재 및 도난 등 뜻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시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해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금고민과 불복 청구사항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진열 창원시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영세 소상공인이 세금 걱정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과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런 시도들이 기업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북돋우고 나아가 창원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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