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진도군은 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한 달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진도군 청사 [사진=진도군] |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젊은 세대의 주택 구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하고 올해 전남에서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5년 이하 신혼부부와 미성년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이다.
또 주민등록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다주택 소유자거나 주거급여 등 주거구입을 지원 받고 있는 자는 사업 제외대상이다.
지원사업 희망자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격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는 대출금액에 따라 지원금을 월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3년 동안 지원 받는다.
진도군 일자리투자과 인구정책담당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데, 이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진도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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