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권영학)은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제공=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2018.8.8. |
공동장비, 마케팅, 브랜드, 기술개발, 시스템구축 등을 지원하는공동사업의 경우, 협동조합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합원수‧출자금‧매출 등 조합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일반형 조합은 최대 2억원, 선도형‧체인형 조합은 최대 5억 원까지 차등화해 지원한다.
소상공인 범위를 넘는 자영업자도 많이 참여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소상공인 비율(최저기준)을 낮추고(60‧80% → 50%), 조합원의 최소 인원을 선도형은 15인에서 20인으로, 체인형은 10인에서 15인으로 늘렸다.
협업아카데미 사업의 경우, 설치 지역을 확대해 협동조합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육성계획에 따라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설립과 경영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 점검과 관리도 강화한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성장 발전과 규모화를 위해서는 정책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하고(5억원→10억원), 다양한 온·오프라인 판로 채널을 활용해 협동조합의 판매 매출도 높일 계획이다.
세계화‧정보화‧대형화 등 경제 여건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으로 구매‧생산‧판매‧브랜드를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경남중소벤처기업청 박한근 기업환경개선팀장은 "도내 소상공인협동조합이 동 사업에 많이 참여하여 조합의 성장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