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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오늘 오전 국회서 기자회견..."한유총 이사장, 유령회사서 교보재 구입" 폭로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10:05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10:05

이덕선 원장, 자기 집 주소서 유치원 교보재 구입 정황
박 의원 "이제껏 한유총의 일방적인 승리...종지부 찍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개학일인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등 철회를 요구하며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선 가운데, 유치원 비리 사건을 최초로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의 개인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10분 국회 정론관에서 한유총 이사장 비리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동탄에서 리더스 유치원을 운영하는 이덕선 이사장의 교보재 납품 의혹을 전격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 "리더스 유치원이 거래한 교보재 회사의 주소가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 혹은 집 주소, 혹은 자녀들의 오피스텔과 사무실 집 주소와 같다"며 "결국 유령회사"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교보재 회사가 왜 집에 있는가"라며 "에듀파인을 쓰면 이런 문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 타협하면 죽도 밥도 안된다"며 "이전의 교육 당국과 한유총의 관계는 일방적인 한유총 승리의 역사로 (이번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박용진 3법' 주요 내용 뭔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비리 유치원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는 한편 유치원 설립의 결격 사유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함과 동시에 유치원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여기에 유아가 유치원에 소속돼있는 경우 해당 유치원에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등 유치원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치원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또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유치원이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 업무를 위탁하게 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들 3개 법안의 핵심은 투명한 회계 시스템 의무화와 셀프 징계 차단, 보조금으로 전환, 유치원 급식 안전”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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