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관련 회계상 해석 차이"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KB국민카드가 세무당국으로부터 405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회사 측은 "비용 인식에 대한 회계상 해석 차이"라며, 적법성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3일 KB국민카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KB국민카드에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2013~2017년도 정기 세무조사 결과, 405억원의 추징금이 발생했다고 통보했다. KB국민카드는 통보된 추징금을 오는 4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사진=KB국민카드] |
이와 관련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비용인식 부분에서 회계상 해석 차이가 발생했다"며 "무슨 항목인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위법적 문제는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KB국민카드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과세전 적부심사는 세무당국이 통보한 부과액에 납세자의 반증, 의견진술을 받아 적법성 여부를 재심사하는 것이다. 심사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명되면, 부과내용이 정정될 수 있다.
현재 KB국민카드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의사를 밝힌 상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추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적부심사는 세금부과 내용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세무당국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심의해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만약 KB국민카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세심판 청구로 이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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