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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생보사 과소지급 관행 깬다...전수조사 나서

기사입력 : 2019년02월27일 16:19

최종수정 : 2019년02월27일 16:19

금감원 "생보사에 보험금 지급 자체점검결과 요청...약관보다 법원 판례 우선"
"과소지급 관행 개선 일환...전수조사 통해 올해 부문검사 대상 선정"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과소지급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이는 보험사들이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보험 가입자들에게 적절한 보험금 지급하지 않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당국은 이번 전수조사를 토대로 올해 생보사 부문검사 대상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2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은 지난주 전 생보사들을 대상으로 '보험금 지급실태 자체 점검결과' 자료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각 사들이 보험금 지급시 최근 법원의 판례를 적용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최근 법원은 과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적게 지급해오던 △직장유암종(대법2016다200651, 16.4.12선고) △파생장해(대법2013다201776, 15.6.23선고) △무지외반증핀제거술(분조례2016-5호, 16.5.24선고) △고주파절제술(전주지법2016나1680, 17.6.22선고) 관련 수술비나 진단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이런 병종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해왔던 게 사실이다.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해올 경우 뒤늦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도 종종 있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최근 판례에 따라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가입자가 전체 중 일부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직장유암종·파생장해 보험금 과소지급 등을 지적하며 삼성·한화·흥국생명 등에 경영개선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지난해 2월에는 고주파절제술 보험금을 미지급했다는 이유로 교보생명에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미지급 보험금의 지급실적, 보험금누락방지시스템 점검결과 등의 자료도 요청했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지금까지 과소지급한 보험금을 적극 찾아서 추가 지급하고 향후 보험금 지급 누락 등의 분쟁 요인을 줄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시말해 법원 판결에 따라 과거 지급한 보험금은 물론 향후 보험금도 제대로 지급하라는 것이다.

다만 보험업계는 최근 법원의 판례에 따라 과거 보험금까지 일괄 추가 지급을 당국이 압박하는 것은 약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보험은 약관에 열거돼 있는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른다. 만약 약관에 명시돼 있는 내용과 다른 기준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보험사는 배임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또 보험을 설계할 때 설정한 프라이싱(보험료 결정) 이상을 지급해 손해율이 상승하며, 이는 추후 프라이싱에 반영돼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만일 과거 지급 사례까지 찾아 보험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모호하다. 가령 2016년 대법원이 판결한 직장유암종의 경우 판결 직후부터인지 아니면 10년 전 가입자부터 챙겨야 하는지 불분명하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 약관은 열거주의에 따라 명시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며 “법원의 판례에 따라 과거 지급한 보험까지 찾아 추가로 일괄 지급하면 배임 문제에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판례를 약관에 반영한 후부터 지급하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으로 대법원 등 법원 판결이 나오면 보험사는 이후 유사 건에 대해 제대로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번 전수조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업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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