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예방교육도 진행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구와 부산지역 법인을 대상으로 기업공시 설명회를 연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21일 금융감독원은 대구와 부산 지역 법인(비상장법인 포함)을 대상으로 25일(대구)과 26일(부산) 양일간 1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기업공시 설명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매 분기마다 진행되고 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상장법인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법인이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기업공시제도와 공시서식 작성기준 등의 주요 변경내용 및 개정취지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룰 예정이다. 또 공시제도 전반(유통공시·전자공시·지분공시·불공정거래 규제)에 대한 설명과 각 유형별 위반사례도 소개한다.
또한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그간 별도로 진행해 오던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통합해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효과를 높이고 담당자들의 참석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통해 기업의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지방소재 법인(비상장법인 포함)이 쉽게 참석할 수 있도록 대구, 부산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