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골정거래 89건 검찰이첩, 23건 행정조치 부과
허위공시를 이용 부정거래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A씨와 B씨는 코스닥 상장사 C를 인수한 뒤 곧바로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하지만 허위 대량보유 보고로 이를 감췄다. C 상장사는 해외 유명업체와 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내고 회사가 정상적으로 인수돼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몄다.
C 회사는 일반공모 유상증자도 추진했다.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의 청약 여부와 자금 사용목적 등 중요사항을 허위기재해 자금을 조달했다. A씨와 B씨는 조달한 자금을 자신들이 지배하는 관계사에 출자·대여해 다른 상장사 인수에 썼다. C 회사는 자금집행, 회계처리 불투명으로 결국 상장폐지됐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A씨와 B씨의 회사자금 편취, 유용한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사진=금융감독원] |
금감원은 올해 무자본 인수합병(M&A), 해외투자, 신사업 진출 등 허위공시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151건을 조사했다. 이 중 89건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통보하고, 23건은 행정조치 했다.
지난해 허위공시를 이용한 부정거래 적발실적은 27건으로 젼년(10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은 지난 2017년과 지난해 모두 36건으로 나타났다. 시세조종 사건은 지난 2017년 23건에서 작년 18건으로 줄었다.
정치테마주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적발인원은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정치테마주 관련한 검찰 이첩 인원은 지난 2017년 11명에서 지난해 8명으로 줄었다.
2018년 불공정거래 위반유형별 조사실적 [자료=금융감독원] |
지난해 금감원 자체인지 사건은 지난 2017년 48건에서 62건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작년 2월엔 가상통화 관련주, 7월엔 보물선 관련주에 투자자 경보를 발표한 뒤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외국인의 이상매매 동향을 분석해 고빈도 매매(HFT)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과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차입 공매도 급증 종목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 발견 땐 기획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한계기업(경쟁력 상실로 성장이 어려운 기업) 대주주의 손실 회피 행위 등 상장회사 관련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조사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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