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꿈꾸는 안정적인 삶..모래성처럼 위태로운 현실
범죄에 항상 노출된 미등록 이주아동..실종된 아동의 권리
[편집자 주] 태어나도 기록될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다. 한국에 살면서 평생 스스로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아이들. 출생과 동시에 죽음과 가장 가까이 놓이게 되는 이 아이들을 대한민국은 '미등록 이주아동'이라고 부른다. 이 아동들은 부모로부터 '미등록'이라는 신분까지 대물림 받아야 한다. 병원에 가는 일, 학교에 들어가는 일, 취업과 결혼을 하는 일 모두 고난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한국에서의 삶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에 가깝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지만 '국민'이 될 수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생존기를 추적해봤다.
<목차>
①요람과 무덤 사이
②모래성에 사는 아이들
③등록되지 못한 모성애
④병원은 멀고 시민단체는 가깝다
⑤헌법 가라사대 “외국인 아동인권도 보장하라”
⑥전문가 인터뷰-1
⑦전문가 인터뷰-2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윤혜원 기자 = 한국에서 태어난 잭슨(가명)은 내전을 피해 한국으로 온 콩고 국적의 부모를 두고 있다. 잭슨이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태권도다. 한국인이라면 어린 시절 누구나 배웠을 태권도지만, 잭슨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였다. 잭슨은 특히 빨간색, 검은색이 함께 어우러진 멋진 ‘품띠’를 따는 것이 작은 꿈이었다. 잭슨은 허리춤에 품띠를 맨 자신의 모습을 늘 상상하곤 했다.
하지만 승품 심사를 위해 국기원을 찾은 날은 잭슨에게 큰 상처로 남았다. 국기원은 잭슨에게 “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한 잭슨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다. 결국 품띠는 잭슨의 작은 꿈으로 남아야만 했다.
학교를 다니던 잭슨에게는 현장학습과 수학여행도 ‘품띠’처럼 작은 꿈으로만 남아있다. 수학여행은 친구들이 기다리는 시간이지만, 잭슨은 오지 않기를 바라는 순간이기도 하다. 잭슨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워 수학여행을 떠날 수 없다. 친구들이 수학여행에서 추억을 쌓는 그 시간 동안 잭슨은 홀로 있어야 한다.
잭슨의 부모님은 잭슨의 출생신고를 위해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허사였다. 난민이라는 이유로 콩고 본국에서는 잭슨의 출생신고를 거부했다. 한국에서는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상태라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잭슨은 친구들과 학교에서 어울려 살고 있지만, 존재는 증명되지 않는 기이한 현실을 매일 느껴야만 했다.
이처럼 출생신고를 못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없다. 잭슨처럼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도 찾아보기 어렵다. 단속 위험이나 교육비 문제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신원이 불분명하다거나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학교가 입학 자체를 거부해 홀로 집에만 있는 아동들도 있다.
한국행정학회가 지난해 11월 법무부의 의뢰로 실시한 ‘국내체류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자 중 22.2%의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입학거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 이유로는 외국인이라서(66.7%)가 가장 많았고 한국어 부족(38.1%)이 뒤를 이었다.
한국행정학회가 법무부의 의뢰로 실시한 '국내체류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 [사진=법무부] |
또 미등록 이주아동의 46.1%가 학교생활 중 괴롭힘을 당한 적 있다고 답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했다. 학교에 다니는 미등록 이주아동 10명 중 4명 이상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셈이다. 괴롬힘 유형은 언어폭력이 60.4%, 따돌림이 29.2%로 조사됐다.
중간에 학업을 중단한 비율도 미등록 이주아동은 56.1%로 등록 이주아동(7.3%)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중단 사유는 ‘부모의 체류 신분이 불안정해서’가 가장 많았다. 미등록 이주아동에게는 입학은 물론 졸업도 쉽지 않은 셈이다.
게다가 미등록 이주아동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다 보니 학대 등 범죄에도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필리핀 국적의 어머니 밑에 있던 지희(가명)는 한국인 남성과 재혼한 엄마를 따라 한국으로 왔다. 한국에서 행복한 삶을 꿈꿨던 것도 잠시, 새아버지는 어머니가 없을 때면 12살이었던 지희의 몸을 만졌다. 어린 지희에게 유사 성행위를 요구하기도 했다.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새아버지와 결혼하면서 체류 비자를 발급받은 어머니와 달리 지희는 주민등록도 외국인등록도 돼 있지 않은 ‘단속 대상’이었다. 미등록 이주민이었던 윤지는 새아버지가 입양하지 않는 이상 합법적 체류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끝없는 고통에 시달리던 윤지는 학교 선생님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고 나서야 새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윤지의 새아버지는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주민을 돕는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성범죄 외에도 미등록 이주아동이 불법입양, 학대, 아동매매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등록 이주민 2세들이 최근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향후 취업과 결혼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아시아의 친구들 김대권 사무국장은 “미등록 이주아동이 꿈꾸는 평범한 삶은 적어도 한국에서만큼은 모래성처럼 위태로운 희망에 가깝다”며 “정부가 미등록 이주민을 단속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