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20곳 가운데 총 338건의 관리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이중 3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307건은 시정조치를 내렸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13개 자치구가 아파트 단지 20곳에 대해 관리실태에 관한 합동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38건의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적발된 338건 가운데 입찰요건 불충족 업체에 발주한 사례 등 ‘공사·용역’ 분야가 12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안전교육 미시행, 공개항목 누락 등 ‘관리일반’분야가 102건, 회계계정 오류 등 ‘예산·회계’ 분야는 9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입주민 동의 절차생략 후 공사 시행 등 ‘장기수선’이 22건을 차지했다.
[자료=서울시] |
시는 매년 감사결과 유사·동일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만큼 서울시 아파트관리 감사 패러다임을 기존 ‘감사·적발’에서 ‘지원 강화’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지원 대책을 강화해 관리상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법과 제도를 몰라 적발되는 경우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문가 자문단이 아파트를 찾아가 수요자 중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아파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 또 단지정보, 시설현황과 같은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이 설계되는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시스템’을 도입해 아파트의 자체 관리역량 향상과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올해 행정처분 내역을 ‘서울시 통합정보마당’에 일괄 공개, 25개 자치구와 후속조치 현황 공유, 시·구 공동선정을 통한 조치 불이행 단지 재감사 등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감사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올해를 기점으로 서울시 아파트관리 감사 패러다임을 '감사·적발'에서 '지원 강화'로 혁신하고자 한다”며 “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형식의 민관 협치를 촉진·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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