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아파트 부정당첨 받아 수억 원대의 전매차익을 챙긴 청약업자와 통장 모집책 등을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39)씨와 B(38)씨 등 9명을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허위주택 공급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2명을 수배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지방경찰청 로고[남경문 기자]2019.1.4. |
경찰에 따르면 부정·청약 전매자 A씨와 B씨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청약요건을 갖추었으나 능력이 부족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소개받았다.
A 씨 등은 통장 1개당 200~300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통장(일명 원매자)으로부터 주택청약통장저축 통장 공인인증서를 매입한 후 통장 명의자들을 전국으로 위장 전입시켰다.
이같은 수법으로 아파트 49세대의 분양권을 취득해 이중 36세대를 전매 3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약통장 모집책 C(28)씨 등 7명은 청약통장 가입자 99명으로부터 청약통장 및 공인증서를 매입한 혐의다.
D(34)씨 등 2명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들의 통장을 매도한 후 부산지역으로 위장전입해 시내 모 아파트 2세대 분양권을 부정당첨 받게 한 혐의이다.
경찰수사 결과, 이들은 위장전입 기술(일명 점프)를 부정청약을 위한 대리 접수 방법, 인터넷 청약 전산시스템(APT2YOU) 처리 절차 등 청약업무의 전반적인 기술을 전수했다.
또 매입한 원매자 명단을 공유하며 수년간 지속적으로 관리(인증서 갱신 등)해 왔으며, 한번 통장을 매입하게 되면 당첨될까지 계속적으로 부정청약에 통장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부정당첨자 내역을 통보해 계약취소 등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조를 지속해서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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