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광역시 6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도시철도 합법 무음승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줄 것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6개 광역시는 지난 22일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를 열고 2020년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끌어내기 위한 공동 대응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는 지난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노인무임승차를 허용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35년째 장애인, 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무임승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간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강화 등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자가 급증했다. 지난 2017년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4억4000만 여명에 달하며 그에 따른 운임손실도 5925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낮은 운임 수준 등으로 인해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매년 약 9000억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2017년 1억347억원)하고 있어 재정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더욱이 계속되는 고령화 추세로 무임승차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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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서울시] |
반면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운영주체가 지자체인 만큼 이에 따른 손실도 지자체가 알아서 보전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으며 장애인과 유공자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인 법령에 따라 도입된 것이므로 도입의 주체는 정부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 또한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게 지자체의 입장이다.
게다가 서울, 인천과 함께 수도권 도시철도를 같은 요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에만 원인제공자인 정부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서 발생하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약 50~60%를 매년 보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각 도시철도 운영주체인 지자체들은 도시철도법을 개정해 정부가 합법적 무임승차 손실보전을 규정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 도시철도과장은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 사무로서 시행되고 있는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도시철도의 안전성을 위해 정부의 보전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정부예산 미반영에 대해 협의회 차원에서 2020년 정부예산 반영과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