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3.1운동 100주년, ‘만세도시’로 거듭나는 서울시

기사입력 : 2019년02월26일 11:34

최종수정 : 2019년02월26일 11:34

‘3‧1운동’ 현대적 재구성, 공간 조성과 예술 표현
민족사 서사적 문화예술로 표현하는 100년 역사
‘100년 만세행진’, ‘100년 대합창’ 등 시민과 함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이 100년 전처럼 다시 ‘만세도시’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뜻깊은 기념행사와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는 물론 시민 공간 조성으로 미래 100년을 위한 시민 대화합을 지향한다.

서울시는 26일 ‘3‧1운동 100주년 서울시 기념행사’ 기획 의도 및 의의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자체 추진한 서울시는 이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서울시는 26일 ‘3‧1운동 100주년 서울시 기념행사’ 기획 의도 및 의의에 대해 발표했다. 기획 의도를 설명하는 서해성 기념사업 총감독. [사진=정광연 기자]

발표자로 나선 서해성 기념사업 총감독은 “우리 겨레의 거대한 역사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해 서울 곳곳에 표현하고 만세 운동 이후 100년의 역사를 현재 대중의 기억으로 재창조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3월 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기념행사는 단순한 기념식이 아닌 민족의 역사와 의지를 담은 서사적 문화예술로 펼쳐진다. 만세행진, 대합창을 통해 시민 참여형 기념행사가 될 전망이다.

3‧1절 당일 기념행사는 오후 2시 ‘100년 만세행진’을 시작으로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100년 대합창’, 세종대로 한복판에서 펼쳐질 ‘한겨레 큰 줄다리기’ 순으로 이어진다. 이번 기념행사는 3‧1운동을 통한 국민주권, 민주공화정의 탄생을 알리고 시민참여를 통한 역사의 재창조로 이어진다.

이후 2일부터 8일까지 7일 간 서울광장에서는 독립운동가 1만5000여명의 이름푯말이 설치되는 추모 전시 ‘꽃을 기다립니다’가 열린다. 기념행사전인 1일 오전 11시 30분 보신각에서는 100주년을 맞아 보신각 타종행사가 치러질 예정이다.

기념행사 외에도 시민들의 애국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했다.

[사진=서울시]

26일부터 3월 5일까지 매일 낮 12시부터 40분간 태화관길에서 거리공연이 열리고 3월 2부터 7일 저녁 6시부터 30분간 서울광장 분수대 앞에서 애국지사를 추모하는 거리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2일 오후 5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유관순 오페라 칸타타’가 열린다. 합창‧중창‧독창의 음악적 요소는 물론 유관순 열사의 일생을 고스란히 담은 연기적 요소가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서울시립교향악단도 1일 오후 5시,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에서 부지휘자 윌슨 응의 지휘로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음악회’를 개최한다. ‘영웅 교향곡’으로 불리는 베토벤 교향곡 제3번 ‘영웅’을 연주하며 시민들이 3.1운동 당시 ‘독립 영웅’의 활약 등 역사를 재조명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1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3‧1운동 100주년 특별 기념전’이 열려 3‧1운동의 배경과 과정을 살필 수 있으며 시립 남서울미술관에서는 세계사적으로 3‧1운동을 조명하며 남아프리카공화국, 타이완, 터키, 베트남 등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현대미술 전시전이 열린다.

이밖에도 3월 1일 이음피움 봉제역사관에서는 100년 전 당시의 태극기를 재현‧제작하고 3‧1운동의 의미는 물론 태극기에 대한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1919년 태극기 재현하기’ 프로그램이 열려 직접 당시의 태극기를 만들어보고 올바른 보관법을 배울 수 있다.

황치영 복지정책실장은 “100년 전 선조들의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고 후손으로서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이번 기념행사의 취지”라며 “서울시는 3‧1운동 100주년이 미래 서울 발전의 계기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