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 공정성 확대를 위해 공사 공종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경험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종 검증분리 위원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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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하도급 단계를 줄여 적정공사비를 확보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행위를 막을 수 있어 지금까지 가장 실효적인 계약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방안은 모두 다섯가지를 담고 있다. 우선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공사비 100억원미만 전문공사에 대해 복합공종이 아닌 단일공종으로 전문공사 발주 적정성 여부를 서울시가 사전에 검토한다. 복합공정일 경우 종합공사 발주가 우선이지만 소규모공사 및 부대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엔 심의를 거쳐 전문건설업으로 발주할 수 있다.
다음으로 원활한 공종분리 검증을 위해 경험이 많은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한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한다. 위원회에선 설계 및 발주단계서부터 완공 후 하자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해 공종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종합공사 발주사업의 경우 공종분리검증위원회를 개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보고서, 설계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시에선 적정성 여부 등을 다시 한 번 검토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 매뉴얼 교육을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주자의 역량을 강화시킨다.
마지막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만 입찰공고를 하도록 해 주계약자공동도급을 정착토록 했다. 또 향후 기관별 추진실적 및 이행실태를 중점 관리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수직적·종속적 원도급-하도급 관계가 아닌 수평적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공사를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서울시 건설공사에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