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 공정성 확대를 위해 공사 공종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경험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종 검증분리 위원회를 설치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하도급 단계를 줄여 적정공사비를 확보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행위를 막을 수 있어 지금까지 가장 실효적인 계약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방안은 모두 다섯가지를 담고 있다. 우선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공사비 100억원미만 전문공사에 대해 복합공종이 아닌 단일공종으로 전문공사 발주 적정성 여부를 서울시가 사전에 검토한다. 복합공정일 경우 종합공사 발주가 우선이지만 소규모공사 및 부대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엔 심의를 거쳐 전문건설업으로 발주할 수 있다.
다음으로 원활한 공종분리 검증을 위해 경험이 많은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한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한다. 위원회에선 설계 및 발주단계서부터 완공 후 하자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해 공종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종합공사 발주사업의 경우 공종분리검증위원회를 개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보고서, 설계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시에선 적정성 여부 등을 다시 한 번 검토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 매뉴얼 교육을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주자의 역량을 강화시킨다.
마지막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만 입찰공고를 하도록 해 주계약자공동도급을 정착토록 했다. 또 향후 기관별 추진실적 및 이행실태를 중점 관리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수직적·종속적 원도급-하도급 관계가 아닌 수평적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공사를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서울시 건설공사에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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