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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체납세금 끝까지 추적…공평과세‧조세정의 실현”

기사입력 : 2019년02월26일 13:35

최종수정 : 2019년02월26일 13:35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올해 고액체납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등 체납세금을 강력 징수한다고 26일 밝혔다.

2018년 12월31일 기준 대전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규모는 1343억원(지방세 539억원, 세외수입 804억원)이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라안일 기자]

시는 거액의 체납세금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납자별 맨투맨 식 현장중심의 적극적 징수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자치분권국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추진단’을 구성하고 상‧하반기 3개월씩 6개월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고강도 징수에 나선다.

특히 고액체납자별 맨투맨 식 징수 담당자를 지정해 매월 징수보고회 등을 열어 징수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상습‧고액 체납자는 주소(거주)지,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탐문 조사하고 체납자 생활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은닉재산 현장압류, 사해행위 취소소송, 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고의적인 조세포탈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한다.

고액체납자 명단도 공개된다. 시는 지방세 1년 이상 경과,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소명내용을 확인하고 공개대상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한 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 5000만원 이상 체납 결손자 중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아울러 일시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CMS 분납 자동이체를 추진해 매월 일정금액씩 인출함으로써 납부편의 도모 및 경제적 회생을 지원한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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