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대전시가 진행하는 도시공원 특례사업 중 가장 먼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라안일 기자] |
주요 내용은 비공원시설 부지 내 공동주택 용적률 및 층수를 낮춰(용적률 228%, 층수 29층) 공원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시는 앞으로 조건부 의결된 사항을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세워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약체결, 사업자지정 등 관련법에 따른 용전근린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내용을 잘 반영해 용전근린공원 특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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