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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올해부터 軍 무단점유지 사용료 내기로...여의도 면적 7배, 임차·매입 추진

기사입력 : 2019년02월26일 09:42

최종수정 : 2019년02월26일 15:55

군 무단점유지 면적, 여의도 면적의 7배 2155만㎡
경기·강원·영남·인천·호남·충청·서울 순으로 많아
홍영표 "당 차원에서 관련 예산 확보 힘 쓰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26일 군이 무단으로 점유한 사·공유지 2155만㎡를 민간에 임차하거나 매입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올해부터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공유지 전체 5458만㎡ 중 무단 점유지 2155만㎡를 매입·임차하는 방식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그간 무단으로 사용해온 토지를 유·무상 임차, 지상권 설정, 사용동의 등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토지를 쓰겠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좌),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우) leehs@newspim.com

우선 사유지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전국 군 무단 점유지 측량 및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 점유 사실과 배상절차를 우편 또는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또 올해 629억원 예산을 투입, 전국 19개 지역에서 배상 신청 및 심의·지급 업무를 지원하는 군 지구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무단점유지 소유자는 지구배상심의회나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지구배상심의회는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쳐 심의 후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군 지구배상심의회는 육군 15개, 해군 2개, 공군 1개 총 18개로 구성됐다.

공유지는 지방정부와의 토지 반환 또는 교환 등의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당정은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의 개발 제한 등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들어왔고 군 무단점유지에 대한 전국적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군 조사에 따르면 군 무단점유 사·공유지는 총 2155만㎡로 여의도 면적 7배에 달한다. 공시지가로는 3491억원 정도다.

이 중 사유지는 1737만㎡에 달하고,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1004㎡로 가장 많다. 이어 강원도 458㎡, 영남 126㎡, 인천 81㎡, 호남 39㎡, 충청 19㎡, 서울 10㎡ 등의 순이다. 공시지가는 경기도가 222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210억원, 강원도 112억원, 서울 90억원, 영남 85억원, 호남 41억원, 충청 16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 전쟁 이후 군 부대 창설과정에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군이 사유지와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정부는 군 무단 점유지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거나 무단점유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당 차원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군은 토지 관련 소송이 제기된 부지만 배상하는 등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했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정상화해야한다”며 “누락되거나 신규 파악된 무단 점유지에 대한 추가 측량과 함께 장기간 방치된 군 유휴시설 철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제부터 군이 먼저 무단 점유지 현황을 조사하고 국민께 알려 배상은 물론 정당한 배상이나 대가를 받도록 하겠다”며 “군의 무단 점유로 인해 국민들이 재산권 침해되거나 불편이 초래되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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