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단계 '경계→주의' 하향조정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말까지 연장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를 오늘부터 모두 해제한다. 다만 특별방역대책기간은 내달 말까지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를 최초 발생 이후 28일만인 25일 자정을 기해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동제한 해제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안성시와 충주시의 보호지역(3km 이내)내 사육 중인 우제류 가축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취해진 조치다.
3일 오후 충남 천안시 성환읍 1번 국도에 설치된 축산차량 거점소독장소에서 소독원이 우유 집유차량에 구제역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 = 오영균 기자] |
농식품부는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됨에 따라 지난 2월19일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구제역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3월말까지 연장된 구제역·AI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은 '주의'단계를 유지하며, 상황실을 지속 운영하는 등 비상체계 속에서 취약분야 방역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더불어 향후 구제역 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번 방역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해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그간 방역에 적극 협조해준 축산농가와 지자체, 농협 등 방역관계자와 방역에 따른 불편에도 협조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축산농가에서는 축사 소독과 백신접종 등 방역관리와 사육 중인 가축에 대한 예찰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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