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감사들 수당부당지급.명절 떡값명목 등 '
'경영부실 의혹제기'
[광양=뉴스핌] 오정근기자 = 전남 광양시 중마동에 소재한 동광양농협이 각종 비리와 특혜의혹으로 조합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이 ‘농협중앙회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동광양농협이 내규를 어기고 최근 2년째 거액의 일감을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체에 몰아주기를 했다"며 "지난해 제12차 이사회에서 감사 2명이 해외여행으로 인해 회의에 불참했음에도 각각 30만원의 회의수당을 부정지급 했고, 또 올 명절 떡값 명목으로 본점과 지점직원들에게 2만원씩 돌리는 등 선거법 위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광양시 중마동 동광양농협(사진=오정근 기자) |
뉴스핌은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22일 전 농협 모 임원으로부터 취재한 결과 농협 계약사무처리 준칙에는 5000만원 이상 계약체결 시 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돼 있는 것을 확인 했다. 또 북경해외 여행 시 특정업체 선정 사실과 올 설 명절 본점과 지점직원들에게 2만원씩 떡값을 지불해 해당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해당 선관위 관계자도 "경고조치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동광양농협은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조합원 2800여 명 중 일정 수의 조합원을 선발, 해외여행과 건강검진(1인당 35만 원 지원) 중 1개 항목을 지원해 오고 있었다.
이와 같은 명목에 따라 매년 2회 조합은 해외여행을 실시하고 있다. 조합은 지난 2018년 중국 북경 일원을 3박4일 일정으로 여행할 조합원 129명을 선정했고, 1인당 여행경비 83만원 중 25만원을 조합원 개인 분담금 명목으로 걷었다.
조합은 주관여행사 선정과정에서도 말썽을 일으켰다. “주관 여행사로 선정된 B여행사가 연속해서 선정되다 보니 광양지역 여행사들 34곳은 홀대를 받았다는 것. 또 지역여행사인 C모 업체가 1인당 15만원이나 저렴한 견적을 가지고 들어갔으나 거절당했다는 말이 돌면서 특정업체 챙겨주기라는 비난이 쏟아 졌다.
이에 여행을 다녀온 조합원 모 씨도 1인당 15만원을 더 내고 가야할 이유가 없다면서 조합의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이사회에서 제기된 여러가지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라고 말했다.
한편 제보자 A씨는 "동광양농협이 추정가액이 10억 미만인 경우 게시판이나 일간지 등에 7일간 사업내용을 고시하고 입찰장소 .일시 등을 공고해야하는 절차도 위반했다"면서 "경쟁 입찰 시 특정 업체 3곳만 참여시키는 등 공정하지 못한 행정 때문에 조합원들이 중앙특별감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투명한 경영을 촉구했다.
jk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