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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게이트백 중단에도… 다이궁, 여전히 면세점 ‘큰손’

기사입력 : 2019년02월22일 16:25

최종수정 : 2019년02월22일 16:25

다이궁, 가격 경쟁력 여전하다 판단
게이트백 부담은 LLC 쪽으로 해소
"1월 지표 노이즈 있어, 3월 봐야"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면세업계가 중국 당국의 보따리상 규제와 추가 수하물 중단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중국 춘제를 앞두고 선구매에 나선 보따리상(다이궁·代工) 수요가 급증한 결과로, 보따리상에 대한 국내 면세점들의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22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내 면세점 매출은 1조7116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16.2% 증가했다. 지난해 9월 1조7005억원 기록을 넘어선 역대 최대 매출이다.

면세점들은 한숨 돌리는 눈치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규제 법안이 지난달부터 발효됨에 따라 전체 매출의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다이궁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 면세품 떼다 팔기, 여전히 가격 경쟁력 면에서 유리하단 판단

중국 당국은 올해부터 온라인 판매업자의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 세금을 부과하는 ‘전자상무법(전자상거래법)’을 전격 시행했다. 이 때문에 웨이상(온라인 판매상)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면서 보따리상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 법안이 발효된 직후 면세점 매출 신장률이 줄어들면서 위기가 현실화되는 듯 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이런 우려는 기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에서 보따리상을 비롯한 관광객들이 면세품을 구매하고 있다.[사진=뉴스핌]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면세품을 떼다가 중국 웨이상 시장에 판매하는 구조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데다, 이미 중국 소매시장에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며 “세금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계속 보따리상 장사를 이어가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SNS에서 활동하는 중국의 웨이상 수는 올해 3000만명, 시장 규모는 무려 9804억3000만위안(약 16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일부 항공사의 게이트백(추가 수하물) 금지도 예상과 달리 보따리상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 게이트백은 기내에 부치지 못한 수하물을 공항 출국장 내 탑승구에서 추가로 화물칸으로 옮겨 싣는 짐을 의미한다.

중국 보따리상들은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공항 인도장에서 수령한 뒤 게이트백을 통해 비행기에 싣고 자국으로 가져간다. 그러나 과도한 수하물로 인해 항공기 지연은 물론 보안성 문제도 불거지자 일부 항공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중국·홍콩행 상업성 수하물 접수를 중단한 바 있다.

◆ 추가 수하물 금지 부담, 저비용항공사 통해 해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9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상업성 수하물 게이트백 처리 제한 요청’이라는 제목에 공문을 보내 상업적 목적의 대량 수하물에 대한 게이트백 처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홍콩공항당국도 이 같은 내용의 요구사항을 국내 항공사 측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지난해 말부터 중국·홍콩행 상업성 수하물에 대한 위탁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중국의 길상항공도 지난해 12월부터 게이트백을 금지했고 동방항공 춘추항공 등도 올해부터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및 인천공항 취항항공사에 보낸 게이트백 금지 요청 공문[자료=인천국제공항공사]

이에 따라 중국 보따리상 사업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됐지만, 해당 수요가 상업성 수하물의 게이트백이 허용되는 저비용항공사(LCC) 등으로 옮겨가면서 감소폭을 크게 완화했다.

다만 첫 달 실적만 보고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과도한 송객수수료로 인해 수익성이 낮은 보따리상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됐다는 점에서 국내 면세산업 체질에 대한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 1월 실적만으론 낙관하기 일러.. 체질 개선 문제 여전히 우려

실제로 지난달 외국인 구매자 수는 145만4700여명으로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오히려 외국인의 1인당 구매액은 93만3084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10.1% 늘었다. 객단가가 높은 보따리상 물량이 면세점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다는 방증이다.

또한 중국 춘제 연휴에 따른 기저효과로 작용했다. 중국인 보따리상들은 연휴 며칠 전 국내서 물건을 대량 구매한 뒤 명절에는 조국으로 건너가 현지에서 선물용 상품으로 판매한다. 

지난해에는 춘제 연휴가 2월 중순이었지만 올해는 2월 초순으로 앞당겨졌다. 때문에 연휴 직전 매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1월 면세점 실적도 크게 선방할 수 있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1월 초·중순에는 공항 인도장의 일평균 면세품 인도 건수가 7만건 정도로 크게 줄면서 보따리상 수요가 줄어드는 듯 했으나, 1월 말부터 일평균 인도 건수가 13만건으로 급증하며 성수기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중국 전자상거래법 규제 법안의 구체적인 시행령이 발표되고, 2분기부터 규제 영향이 본격화 된다면 보따리상에 의존한 국내 면세산업 성장에도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상업성 수하물 게이트백 금지가 저비용항공사까지 확대될 경우 면세업계의 취약한 수익구조도 여실히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박은경 삼성증권 연구원은 “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영향을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선 3월 실적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1~2월엔 구정연휴 효과로 정확한 수요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고, 3월엔 법안 관련 구체적인 시행령이 발표되며 본격적인 영향이 드러날 것이란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 인도장에 포장된 면세품이 놓여있다.[사진=뉴스핌]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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