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후 첫 비상저감조치 발령
울산·경남·경북·강원 영서 사상 처음..제주는 제외
행정기관 차량 2부제·사업장 가동제한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22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발령된다. 울산·경남·경북·강원 영서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2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의 시민들이 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19.02.21 pangbin@newspim.com |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로는 처음이다. 올해 들어서는 4번째다. 기존에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던 울산·경남·경북·강원 영서에서는 사상 최초로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특별법에 따라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 시행된다.
우선,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연식에 따라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에 일률적으로 조치를 적용했으나 자동차 배출가스 수준에 따른 등급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서울 51개 지점의 폐쇄회로(CC)TV로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해당 여부는 콜센터나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은 차량 2부제 의무 적용 대상이다. 22일은 짝숫날이므로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만 운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조치 발령 기간에 시청, 구청,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의 주차장 434곳을 전면 폐쇄한다.
민간 부문 사업장이나 공사장도 조치 대상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날림먼지를 일으키는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진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51개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동참해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시행한다. 조치 기간에 석탄·중유 발전기 총 29기 출력을 제한해 이날 초미세먼지 약 5.32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조치 시행 이후 저감 효과를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