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농협창원시지부는 21일 창원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창원시지부 회의실에서 오는 3월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실천 교육을 실시했다.
농협창원시지부가 21일 지부 회의실에서 3월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40여명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실천 교육을 하고 있다.[사진=농협창원시지부] |
선관위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관한 주요내용과 위탁선거법 위반사례 등 입후보예정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중점 교육했다
최근 주요 위반사례로는 음식·음료제공 등의 기부행위, 호별방문, 화상통화 및 음성메세지 발송, 사전선거운동, 후보자 본인 외 선거운동 등을 꼽혔다.
입후보예정자들은 이날 공명선거 추진 결의대회를 다짐하는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을 갖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성섭 창원시지부장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이 농·축협 발전에 초석이 된다"고 강조하며 "돈 선거 근절 등 공명선거 실천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농협창원시지부는 공명선거 홍보를 위해 지난 13일 관내 16개 농·축협에 대해 공명선거 서포터즈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창원시와 협력해 마을이장 안내방송으로 공명선거를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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