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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김세연 “국회선진화법 개선 필요...패스트트랙 150일로 단축해야”

기사입력 : 2019년02월20일 18:31

최종수정 : 2019년02월20일 18:31

20일 공동으로 '국회 선진화법 성과와 개선과제' 토론회 개최
원 "일하는 국회 될 수 있게 하는 구체적 대안 마련 필요"
김 "과거 '동물 국회'서 선진화법 시행 이후 '식물 국회'로 변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송기욱 수습기자 = 국회선진화법 시행 7년째를 맞아 선진화법이 요구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은 존중하지만, 운영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름은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지만 소요 기간이 330일에 달해 ‘슬로우트랙’으로 불리는 패스스트트랙 기간을 150~180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수습기자 =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등 국회선진화법 성과와 개선과제에 대한 토론 참가자들이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19.02.20 oneway@newspim.com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국회 선진화법의 성과와 개선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선진화법은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으로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막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원 의원과 김 의원은 입을 모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폭력이 아닌 대화에 의한 국정운영을 하는 점은 긍정적이나, 정치적 쟁점에 대해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원 의원은 “집단적인 몸싸움은 없어졌지만 국회 윤리의 자정기능을 높여 의원 개개인의 부적절한 말과 행동이 여전히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치열하게 대화와 토론을 하면서도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거 국회가 '동물 국회'였다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식물 국회'로 변해버렸다”며 선진화법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총 330일이 소요되는 신속처리 기간을 150~180일 정도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고, 대상도 민생관련 시급한 안건이나 안보 분야 등 특정 분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는 결국 예산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정부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기재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대폭 강화시킨 반면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약화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또한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에 의한 지금의 국회 운영방식보다는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본회의 등 국회 공식 회의가 중심이 되는 운영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원 의원과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안건 신속처리제, 예산안 자동부의제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바탕으로 국회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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