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직전인 2024년 10월경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오전 군기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2024년 10~11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순차 공모해 정보사령부 요원 40여 명의 명단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명단에는 특수부대 HID 요원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측은 "일단 (요원 명단이) 군사기밀인지 여부를 다투고, 이 사건의 경우 계엄 사무를 보좌하는 사람들 간의 내부 정보 공유라 누설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군기누설 혐의를 부인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은 (피고인이) 개인정보 처리자 지위라고 전제했는데, (이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은 전부 처리자 지위에 있지 않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하나의 동일한 사실을 '쪼개기 기소'를 했다. 이 사건 공소제기는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마치는 게 원칙이라 6월 15일까지 마치는 게 원칙"이라며 "가급적 빠른 재판을 위해 양측이 협조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김 전 장관 측의 증거 인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