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숨겨진 보험금 찾아라] 일배책 보상범위 논란...'약관' 위에 '상법' 있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22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2월25일 20: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험사 "가입자 소유 재물 보상 못해" vs 금감원 “시설물 문제는 보상해”
"손해액 외에 손해 방지 및 경감 위한 비용도 보상" 상법서 규정

[편집자] 보험은 불의의 사고시 재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가입한다. 그런데 정작 소비자들은 보험금을 잘 받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받아야 했지만 못 받고 넘어간 보험금도 부지기수다. 사실 보험사는 보험금 지출을 줄일수록 해피하다. 수익을 높이는데 주력한다. 보험금 지급을 두고 소송도 불사한다. 이에 뉴스핌은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더 잘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알팁에서부터 빅이슈까지 하나하나 파헤쳐보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상가형주택 4층에 거주하는 건물주 A씨는 최근 동파로 수도관이 파열되어 3층에 누수가 발생했다. A씨는 누수가 발생한 곳을 수리하고 가입되어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확인해 보험사에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보험사는 3층에 대한 피해는 보상하지만 4층에 대한 수리비는 보상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A씨가 보상을 받으려면 무엇을 알아봐야할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은 일상생활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한다. 보상 범위는 핸드폰이나 TV 등 가전제품 수리비부터 누수 등으로 인한 건물손해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것까지 피해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보상할 정도로 범위가 넓다. 하지만 본인(피보험자) 소유 재물에 대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에 보험사는 수리비중 피보험자 소유부분에 대한 수리비는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정말 그럴까?

◆가입자 소유의 재물까지 일부 보상 가능

A씨의 사례는 누수로 인한 아래층(3층)의 피해보상은 물론 본인이 살고 있는 위층(4층)의 누수 수리비도 일배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가 쟁점이다.

일배책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타인 신체에 피해, 타인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우연히 남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부숴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한다는 거다.

일배책은 말 그대로 다른 배상책임보험과 마찬가지로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으로 보험가입자의 재물에 대한 피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보험소비자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다. 상법 제680조 및 모든 배상책임보험 약관은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범위는 타인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액 외에 그 손해를 방지하고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했던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배책에 가입돼 있다면 우연히 발생한 거의 모든 법률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의에 의한 피해이거나 가입자 본인 소유의 재물의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를 종합하면, 아래층 피해보상은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위층의 보상여부다. 보험사는 위층은 가입자 본인 소유의 재물이기 때문에 고의가 아님에도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본인 소유이기 때문에 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거다.

그러나 보험사의 주장에서 빠진 것이 있다. 윗층 세대의 누수 수리비는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 부분은 아니나 손해방지경감비용으로서 보험사가 지급하여야할 금액이라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도 이 같은 내용으로 분쟁을 조정한다. 분조위는 ‘누수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추가 손해가 발생·확대가 충분이 예상되는 경우, 그 누수수리비는 손해방지 또는 경감비용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다. 이에 보험사는 위층에 대한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는 거다.

손해를 키우지 않기 위한 비용도 보험사의 배상책임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박효남 크로바재물신체손해사정 대표는 “누수사고에 있어 아직도 일배책은 타인의 피해만 보상한다고 주장하는 보험사가 있다”면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뿐만 아니라 모든 배상책임보험 약관에는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액 외에도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해 필요 또는 사용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상법 680조(손해방지의무)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 사례에서와 같이 우연한 사고로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아래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윗층 세대의 누수 수리비도 보상받을 수 있다”며 “충분히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실행된 손해방지경감비용도 보상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 분조위의 의견이다”라고 덧붙였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