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단독] '노페' 영원아웃도어, 백화점 판매사원 등 40여명과 퇴직금 소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원고 측 "실질적 근로자" vs 영원아웃도어 "개인사업자"

[서울=뉴스핌] 김양섭 민경하 기자 = 노스페이스로 유명한 아웃도어업체 영원아웃도어의 백화점 판매사원 등 40여명이 본사에 퇴직금 소송을 제기했다.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되는데 퇴직금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게 원고측의 주장인 반면, 피고측인 회사는 이들이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퇴직금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 모씨 외 38명'은 영원아웃도어에 4억원 규모의 퇴직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밖에 최 모씨 외 2명이 1억1000만원, 권 모씨 가 2억 3000만원 등 총 7억4000만원 규모의 퇴직금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김 모씨 외 38명’이 제기한 소송은 의류업체의 백화점 위탁 판매사원이 의류업체 본사의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내용이다.

김 씨 등 39명은 영원아웃도어 제품을 백화점에서 위탁 판매하는 정규직 영업사원이었다. 이들은 당시 근무 중 갱신한 계약에서 근무형태가 정규직 사원에서 개인사업자로 일괄 변경됐다.

원고 측에 따르면 김 씨 등은 당시 근무 내용과 성격이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큰 반대없이 근무 형태 변경을 받아들였다. 실제로 이들은 회사 측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판매 지침과 근무 규정을 준수한 것은 물론, 마케팅 단체교육을 받고 회사가 지원하는 장학금 후원재단에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이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요구하자 회사측은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씨 등이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단순한 계약관계였을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게 영원아웃도어 측 입장이다.

원고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여는'의 조혜진 변호사는 "김 씨 등은 계약 내용만 일부 바뀌었을뿐 근무 형태나 규제를 똑같이 적용받은 실질적인 근로자"라며 "현재 다른 아웃도어 브랜드에서도 유사한 피해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시작된 소송은 세 차례 변론을 진행한 상태다. 회사 측이 김 씨 등 39명에게 과세정보를 요구하면서, 1심 선고가 미뤄지고 있다는 게 원고측 주장이다. 예정된 변론기일은 다음 달 14일이다.

업계에 따르면 의류업체 등을 중심으로 최근 이와 유사한 소송들이 진행중이거나 추가로 발생할 여지가 있어 이번 소송의 결과에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해에는 유사한 소송에 법원이 원고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지난 해 4월 A씨 등 위탁판매사원 11명은 본사인 B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냈다. 회사가 실질적으로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지휘·감독한 위탁판매원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회사 측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법정 다툼 당시 B사는 이들에 대해 "독립된 사업자"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A씨 등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서 퇴직금을 입사일과 퇴사일, 월별 수수료 등을 고려해 1500만원에서 1억3000만원까지 총 5억원 상당으로 계산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는 매장별 판매 조력인원 채용 최소 인원수를 정하고 채용 여부 등을 위탁판매원과 함께 정해 근무실태까지 파악했다"면서 "일부는 회사의 심사를 거쳐 위탁판매원이 되기도 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위탁판매원들이 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전액을 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수수료에 대해서도 법원은 "수수료는 매출액에 따라 정해져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어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송과 관련해 수차례 회사측에 입장 요구를 했지만 영원아웃도어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휘발유 2052원 육박 '오름세 지속'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대구와 부산, 울산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다. 서울 평균 가격은 2052원에 육박했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0.26원 오른 리터당 2011.3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최고가는 리터당 2640원, 최저가는 1759원이다. 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의 모습.[사진=뉴스핌 DB]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17일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선 뒤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0.7원 오른 리터당 2051.74원을 기록했다. 평균 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리터당 1995.84원이었다. 부산은 1998.38원, 울산은 1999.22원으로 2000원을 밑돌았다. 경유 가격은 소폭 하락했다. 전국 평균 경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0.04원 내린 리터당 2005.17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전날보다 0.28원 오른 리터당 2038.16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구는 0.36원 내린 리터당 1988.26원으로 가장 낮았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 간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국제유가가 오르자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이다. 지난달 24일부터 적용된 4차 최고가격제는 3차 때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4차 최고가격제상 리터당 공급가는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yuniya@newspim.com 2026-05-05 14:45
사진
삼바 노조 "내일부터 무기한 준법 투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전면 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6일부터는 현장에 복귀해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무기한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5일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시작된 총파업은 이날까지 진행된다.  조합원 약 4000명 중 2800명이 참여했다. 파업은 별도의 집단행동 대신 조합원별로 평일 연차휴가 사용과 휴일 근무 거부 방식으로 진행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1인당 3000만원 격려금 지급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공정한 인사 기준 수립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수용하지 않자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날 파업을 마무리한 뒤 6일부터 현장에 복귀해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방식의 준법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노사는 전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대화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측은 쟁의 행위 중단과 소송 취하를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노조는 "특별한 안건 제시나 방향성은 잡히지 않은 채 종료됐고 차기 미팅 자리만 약속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6일 양측 대표교섭위원 간 1대1 미팅, 8일에는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회의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사측은 "이번 주 추가 협의가 예정된 만큼 성실히 대화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노조는 전면 파업에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부분 파업을 벌였다. 이 기간 일부 항암제와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치료제 생산이 중단됐다. 회사는 이에 따른 손실 규모를 약 15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yuniya@newspim.com 2026-05-05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