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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페' 영원아웃도어, 백화점 판매사원 등 40여명과 퇴직금 소송

기사입력 : 2019년02월19일 15:53

최종수정 : 2019년02월19일 15:53

원고 측 "실질적 근로자" vs 영원아웃도어 "개인사업자"

[서울=뉴스핌] 김양섭 민경하 기자 = 노스페이스로 유명한 아웃도어업체 영원아웃도어의 백화점 판매사원 등 40여명이 본사에 퇴직금 소송을 제기했다.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되는데 퇴직금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게 원고측의 주장인 반면, 피고측인 회사는 이들이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퇴직금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 모씨 외 38명'은 영원아웃도어에 4억원 규모의 퇴직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밖에 최 모씨 외 2명이 1억1000만원, 권 모씨 가 2억 3000만원 등 총 7억4000만원 규모의 퇴직금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김 모씨 외 38명’이 제기한 소송은 의류업체의 백화점 위탁 판매사원이 의류업체 본사의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내용이다.

김 씨 등 39명은 영원아웃도어 제품을 백화점에서 위탁 판매하는 정규직 영업사원이었다. 이들은 당시 근무 중 갱신한 계약에서 근무형태가 정규직 사원에서 개인사업자로 일괄 변경됐다.

원고 측에 따르면 김 씨 등은 당시 근무 내용과 성격이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큰 반대없이 근무 형태 변경을 받아들였다. 실제로 이들은 회사 측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판매 지침과 근무 규정을 준수한 것은 물론, 마케팅 단체교육을 받고 회사가 지원하는 장학금 후원재단에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이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요구하자 회사측은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씨 등이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단순한 계약관계였을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게 영원아웃도어 측 입장이다.

원고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여는'의 조혜진 변호사는 "김 씨 등은 계약 내용만 일부 바뀌었을뿐 근무 형태나 규제를 똑같이 적용받은 실질적인 근로자"라며 "현재 다른 아웃도어 브랜드에서도 유사한 피해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시작된 소송은 세 차례 변론을 진행한 상태다. 회사 측이 김 씨 등 39명에게 과세정보를 요구하면서, 1심 선고가 미뤄지고 있다는 게 원고측 주장이다. 예정된 변론기일은 다음 달 14일이다.

업계에 따르면 의류업체 등을 중심으로 최근 이와 유사한 소송들이 진행중이거나 추가로 발생할 여지가 있어 이번 소송의 결과에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해에는 유사한 소송에 법원이 원고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지난 해 4월 A씨 등 위탁판매사원 11명은 본사인 B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냈다. 회사가 실질적으로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지휘·감독한 위탁판매원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회사 측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법정 다툼 당시 B사는 이들에 대해 "독립된 사업자"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A씨 등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서 퇴직금을 입사일과 퇴사일, 월별 수수료 등을 고려해 1500만원에서 1억3000만원까지 총 5억원 상당으로 계산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는 매장별 판매 조력인원 채용 최소 인원수를 정하고 채용 여부 등을 위탁판매원과 함께 정해 근무실태까지 파악했다"면서 "일부는 회사의 심사를 거쳐 위탁판매원이 되기도 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위탁판매원들이 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전액을 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수수료에 대해서도 법원은 "수수료는 매출액에 따라 정해져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어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송과 관련해 수차례 회사측에 입장 요구를 했지만 영원아웃도어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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