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한국당 의원 "체당금 회수율, 최근 5년간 평균 30% 미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체불 및 체당금 지급액 늘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회사가 도산을 하면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이때 정부가 회사를 대신해 임금과 퇴직금은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내는 것을 '체당금'이라고 한다.
정부가 지급하고 돌려받지 못한 체당금이 총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7일 "정부가 돌려받지 못한 체당금은 올해 9월말 기준 총 누적액이 1조7273억원에 달했다"면서 "체당금 회수율은 최근 5년간 평균 30% 미만이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임금체불 규모가 1조원을 넘었고, 올해 9월말 기준으로도 임금체불이 1조 20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는 16.4%에 달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임금 체불이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임금체불이 증가하면서 체당금 지급액도 늘었다. 지난 2014년 2632억원이었던 체당금 지급액은 2015년 2978억원, 2016년 3687억원, 2017년 3724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체당금 지급액도 9월 기준 2808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정부가 체불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회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체당금 미회수액도 늘고 있다는 것. 지난 2016년 2041억원에 달했던 미회수액은 지난해 2701억원까지 늘었다.
올해도 9월 기준으로 2038억원의 미회수액이 발생했다.
신보라 의원은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체당금 제도는 중요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발(發) 임금 체불의 여파로 체당금 지급액도 급증하고 있다"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첫 단추가 임금체불 최대, 체당금 지급액 급증, 체당금 회수율 부진에 따른 기금 재정 악화, 사업주의 부담률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임금체불 대책 및 체당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