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은 보조금 80%, 자부담 20%
[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가업을 이끌어갈 청년 육성과 청년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오는 3월8일까지 ‘가업승계 청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는 어업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해 모집하며, 총 사업비는 4억원으로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 13명을 선정한다. 1인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보조금 80%, 자부담 20%다.
고흥군천 전경 사진(사진=고흥군청) |
부모를 포함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승계한 영농기반에 비닐하우스, ICT 융복합 등 각종 농업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어업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구매, 농․수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점포 리모델링 및 홍보 물품 제작 등이 지원내용에 포함된다.
고흥군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청년으로, 직계존속이 농․어․소상공업에 종사하고 있고 신청자 본인이 승계 예정 또는 신청자 본인 영농․어․소상공 경력이 승계 받은 지 5년 이내여야 한다.
타 시․군 거주자도 신청일 까지 고흥군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희망자는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종 신청서를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가업승계 대상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심의를 거쳐 최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기존 농업분야에 한정된 가업의 범위가 어업, 소상공업까지 확대된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가업을 잇고자 하는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아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j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