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송탄소방서는 3월부터 화재안전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편성하고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병원 화재 등 반복되는 대형화재와 다수 인명피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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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소방안전패트롤 3대 불법행위 근절 홍보 포스터[사진=송탄소방서] |
특히 화재안전특별조사대상 약 2800개동을 대상으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시민 인식개선이 시급한 3대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비상구 폐쇄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부과 ▲불법주차 행위를 한 자는 적발 후 평택시로 통보한다.
이정식 소방서장은 "최근 3대 불법행위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만큼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