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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채용비리’ 오현득 원장, 첫 재판서 대부분 혐의 인정

기사입력 : 2019년02월15일 15:15

최종수정 : 2019년02월15일 15:16

국기원 시험지 유출·국회의원 후원 등 혐의
4번만에 구속영장 발부...구속 기소
오현득 측 “대부분 인정...일부 사실관계는 다투겠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기원 신입채용 당시 시험 문제를 사전 유출하는 등 부정 채용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현득 국기원장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원장과 사전에 시험지를 건네 받고 불법 채용된 박모 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부정채용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오현득 국기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2.13 mironj19@newspim.com

이날 재판에서 오 원장 측은  “불법 채용 지시로 인한 업무 방해 혐의 중 일부 사실관계는 다투겠다”면서도 “전체적으로는 공범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오 원장 측은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오 원장 측 변호인은 “아직 기록 검토를 못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국기원 시험 문제지를 사전에 넘겨받고 불법으로 국기원에 입사한 박 씨는 “오대영 사무총장에게 시험지를 사전에 넘겨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들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 원장에 대한 재판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의 재판과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대영 피고인의 입장은 오현득 원장의 지시에 의해 한 것이지,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두 사람의 진술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원장은 지난 2014년 국기원 신입사원 공채 당시 모 국회의원 후원회 관계자 아들 박 씨에게 사전에 문제지와 정답을 건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씨가 2차 시험 중 하나인 영어 독해 평가에서 제대로 된 답안지를 작성하지 못하자, 직원으로 하여금 답안지를 대신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오 원장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건네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오 원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창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3번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2월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원장은 이날 재판에서 이달 17일 열릴 아들의 결혼식을 사유로 이달 17일까지 구속 집행 정지 신청을 했다. 그러나 해당 신청서가 검찰 측에 전달되지 않아 구속 집행 정지 여부는 차후 재판부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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