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와 횡령 및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이 오현득 국기원장과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일 오 원장 등 세명에 대해 업무방해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2014년 국기원 신입 공개채용 당시 모 국회의원 후원회 국기원 임원이 답안지를 대리 작성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오 원장 등은 당시 국기원 공채 시 특정 응시자에게 문제지 등을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오 원장 등은 국기원 측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보낸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오 원장 등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모두 반려됐다.
서울 강남경찰서 전경. / 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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