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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 혐의 오현득 국기원장, 13일 영장심사 받는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16:55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16:55

檢, 구속영장 네 번째 신청 끝에 청구…13일 서울중앙지법서 심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부정 채용 및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오현득(66) 국기원장이 오는 1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업무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 원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국기원 [사진= 국기원 세계태권도본부]

검찰은 지난 11일 경찰 측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원장은 지난 2014년 국기원 신입사원 공채 시 모 국회의원 후원회 국기원 임원이 답안지를 대신 작성한 정황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오 원장을 비롯해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 등 관계자가 특정 응시자에 문제지 등을 사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오 총장은 지난달 15일 구속됐다.

또 오 원장 등이 국기원 측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건넨 정황도 추가로 확인했다.

오 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3일 저녁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지난 10월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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