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관내 등록 경유차(2012년 7월 이전 출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연납 신청을 오는 3월 25일까지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함안군청 전경[사진=함안군청] 2018.7.31. |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며 연납 신청 후 한번에 납부하면 연납부액의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폐차, 소유권 및 주소지(타 시군구) 변경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가상계좌,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금융기관 및 인터넷(위택스·인터넷 지로·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은 자동 취소되며 가산금이 발생한다.
연납신청은 오는 3월 25일까지, 군 환경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10% 감면 받아 납부부담을 덜고,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과 체납을 예방할 수 있는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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