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사립초등학교에도 에듀파인 사용 강제하겠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시정·변경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한다. 서울 소재 사립초등학교에도 국가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초·중등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시정 요구 미이행 등에 따른 강제 방안을 자체적으로 수립했다”며 “시행 전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내용 안내, 수정 보완, 예고기간을 거쳐 2020년부터는 적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먼저 교육청의 시정이나 변경을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학급 수 및 학생 정원 조정과 함께 교육환경 개선사업·현안사업 특별교부금 등 재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한 인사와 연수, 포상대상자 선정 시에도 불이익도 주기로 했다.
또한 올해 안으로 사립초등학교에도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한다. 조 교육감은 “작년 기준 서울 초·중·고 384개교 중 10곳이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데, 대부분이 사립초”라며 “올해부터 사립초에도 급식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해 교비회계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은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공개채용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사립학교법 등의 개정도 촉구했다. 그는 “전국 교육청이 공통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라며 △사학법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에 공직자행동강령 적용 △공사립학교 간 교원 교류 △사학법인 임원 자격요건 강화 등을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엔 △사립학교법을 ‘사립대학법’과 ‘초충등사립학교법’으로 이원화 △초중등 사립학교 전담 부서 신설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정책 수립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엔 조 교육감을 비롯해 하봉운 경기대 교수, 임재홍 방송대 교수, 문홍주 서진여자고등학교 교장 등이 참석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