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조 과정서 15cm 금속 이물 혼입 확인
유통기한 2019년 11월 4일 제품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금속 이물이 혼입된 수입 과자를 확인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 미성패밀리(서울시 중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엉클팝 길쭉이 보리과자' 제품에서 금속 이물(약 15㎜)이 제조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1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1월 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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