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시가 14일 승차거부 다발 택시업체 22개사를 대상으로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택시운전자 본인에 한정하지 않고, 소속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은 전례 없이 전국 최초로 내린 특단의 조치다. 22개사의 승차거부 위반차량은 총 365대로, 그 2배수인 73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우선 1차 시기인 오늘 5개사 186대 택시에 사업정지 처분을 시행한다. 이날 오후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가 영업을 하고 있다. 2019.02.14 leeh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