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제주 등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2021년 전국 확대 시행 후 2022년까지 단계적 확대
경찰청 내 자치경찰추진단을 자치경찰추진본부로 개편
홍익표 의원, 경찰법 전면 개정안 대표 발의하기로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당정청은 14일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하고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를 포함, 서울시와 세종시에서 추가 시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두 곳은 추후 논의 후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021년에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입법화 진행에 맞춰 자치경찰제 도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경찰청에 설치‧운영 중인 자치경찰추진단(단장:경무관)을 '자치경찰추진본부(본부장:경찰청 차장)'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자치분권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협력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당정청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14 kilroy023@newspim.com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치경찰 입법화' 당정청 협의가 끝난 뒤 관련 브리핑에서 "신속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홍익표 의원이 경찰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다.
자치경찰제 관련 개정 법률안의 입법 형식은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 전명 개정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가-자치경찰이 이원적으로 활동하는데 따른 치안현장의 혼선과 치안불균형 발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일법 아래 국가-자치경찰을 함께 규율함으로써 경찰이라는 일체감을 형성, 상호 협조・협력 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시책이 가능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하여 자치경찰제가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했다"며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위원회의 관리하에 자치경찰이 운영되도록 하여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 강기정 정무수석(왼쪽)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당정청협의에서 활짝 웃고 있다. 2019.02.14 kilroy023@newspim.com |
이에 따라,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 및 여기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생활안전 사무엔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보호 및 가정·학교·성폭력 예방, 사회질서 유지 및 위반행위 지도·단속 등이 포함된다.
교통활동 사무엔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교통안전시설 심의·설치·관리 등이, 지역경비 사무엔 자치단체 관리 공공청사, 다중운집행사 교통 및 안전관리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에게 ▲생활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부여 ▲현장 초동조치권 부여 ▲경찰관 직무 집행법의 전면 준용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밀착 치안사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조 정책위의장은 "자치경찰은 일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건의 수사를 할 수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조사의 상당 부분은 자치경찰이 처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는 지구대‧파출소를 두어 실질적이고 촘촘한 민생치안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112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춰 범죄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의 현장대응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상호협조가 이뤄지도록 했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