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치경찰제 시행, 헌정사상 유례없는 최초일 것"
"제주 등 시범 운영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
"분권·안전, 두 가지 가치가 조화와 균형 이룰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관련 당정청 협의에서 "자치경찰제 법안은 지역적으로 시범설치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시행 시 헌정사상 유례없는 최초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당정청 협의에서 "현재 제주도에서 실시 중인 자치경찰제의 전국적인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문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2.31 leehs@newspim.com |
조 수석은 이어 "문 정부가 지향하는 자치경찰제는 분권·안전이라는 두 가지의 가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며 "기본원칙 하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 자치분권위원회가 협의안 안은 국가경찰의 사무 중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이에 맞는 부수 수사권의 자치경찰의 공무 수사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지역적으로 시범 실시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자치경찰의 권한 및 사무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는 단계적 방식으로 자치경찰제를 안정적 착근을 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이 자리에서 "제주도 전역에 자치경찰을 시범운영,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을 위한 검증을 하고 있는데 일반행정과 국가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 편익 증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경찰청도 제도 도입과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속도감 있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경찰이 지방자치단체를 유지하는 사병화가 될 우려에 대해선 철저히 제도를 완비하겠다"며 "지방자치경찰위원회는 그 위원 구성에 있어 반드시 지방의회의 여야 추천을 공히 받게 해 정치적 시비에서 벗어나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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