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내 지하철역 근처에 시 지원을 받아 짓는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을 더 높은 밀도로 짓는 것이 쉬워진다.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종상향 요건이 간소화돼서다. 이와 함께 부지면적 기준과 역세권 기준도 단순화돼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 사업자의 사업성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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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5차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민간사업자를 지원해 청년층에 우선 공급하는 임대주택 정책이다. 시는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짓는 민간사업자에게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한다.
개정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기존 건물을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금 기부채납을 제한적 허용한다.
우선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 기준인 역세권 기준, 부지면적 기준, 인접도로 기준을 완화한다. 역세권 기준은 현행 △2개 이상 철도 노선이 교차하는 역 주변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곳 △폭 25m 이상 도로에 접하는 곳 3개 요건 가운데 2개 이상을 충족해야한다. 개정안은 이중 1가지 요건만 갖춰도 역세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 부지면적 기준인 1000㎡에 대해서도 필요시 10%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용 오피스나 호텔을 청년임대주택으로 바꿀 수 있는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종로 베로니카 호텔을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현금 기부채납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공유지 등을 장기임차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처럼 토지 기부채납이 어려운 경우 등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기부채납 금액은 감정평가를 해서 결정한다.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서민‧청년층에 공적임대주택 24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2월 현재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총 75개소, 2만8000가구 규모다. 사업인가가 완료된 곳은 28개소(1만2000가구),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29개소(9000가구), 사업인가를 준비 중인 곳은 18개소(7000가구)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앞으로도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서민의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비롯한 공적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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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 |
donglee@newspim.com